헌법재판소

2012헌마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등 문서를 전자송달할 때 보안이 작동하도록 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1.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헌재 2011헌마796).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문서 송달방식은 헌법재판소가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문서를 손쉽게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 3. 위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관이 문서를 송달하는 것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공권력행사인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2. 1. 12. 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