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접근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에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거나 특정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접근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에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거나 특정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