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가 111-2 대 88.9㎡를 공매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하였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후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2004. 11. 10. ○○산업 등에 한 공매통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외 주식회사 ○○신탁은 2005. 6. 22.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8227호)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판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7936)을 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5. 앞서 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 취소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6)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7.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 13707) 2011. 10. 19.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 2011두28639)하는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공매통지 취소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바 공매통지취소결정 취소의 판결 등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2. 1. 12.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청 구 인 오○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가 111-2 대 88.9㎡를 공매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하였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후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2004. 11. 10. ○○산업 등에 한 공매통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외 주식회사 ○○신탁은 2005. 6. 22.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8227호)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판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7936)을 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5. 앞서 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 취소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6)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7.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 13707) 2011. 10. 19.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 2011두28639)하는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공매통지 취소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바 공매통지취소결정 취소의 판결 등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2. 1. 12.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