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