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학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86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 21. 19:50경 그 소유의 64노○○○○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아튼빌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김○기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위 사고로 경찰관과 동행한 청구인이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에서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구단1683) 2011. 7. 22. 기각되었고,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1누28624) 항소심 계속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 15.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경찰관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인데, 경찰관 불심검문의 요건·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위와 같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고 경찰서로 가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여 성호지구대로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