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8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8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였다(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 참조).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청구를 위 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