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22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2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3고단318) 항소하였으나, 2023. 9. 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노293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3. 11. 10. 상고도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3도13370)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도13370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3노29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318 판결과 위 재판 중 증거조사 등의 과정(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이라 한다), 수사 중 전화녹취와 화해합의서 및 재고소장 등에 대한 조사과정(이하 ‘이 사건 수사과정’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은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