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용석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92. 1. 8.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해를 입어 1993. 12. 31.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인해 안면부 반흔을 입었다. 위 부상 당시 시행 중인 구 군인연금법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안면부 반흔에 대해 장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2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장해(폐질상태)로 인정하였고,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그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위 시행령들의 시행 이전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령 시행 이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에 각 시행령 시행 이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도 각 시행령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각 시행령에 의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호 별표2 제7급 제12호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제7급 제12호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대상을 정하면서도 그 부칙에서 위 시행령의 시행일과 위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만을 규정할 뿐 청구인과 같이 그 시행령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아무런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라기보다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이 이루어진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헌재 2022. 3. 8. 2022헌마19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제7급 제12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4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제1차 개정조항’이라 한다), ②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제7급 제12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제2차 개정조항’이라 하고, 제1차 개정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상이등급표(제47조 관련)
제7급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4조 (상이등급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상이등급의 구분은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상이등급표(제47조 관련)
제7급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납금 체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 제29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30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제1차 개정조항은 1994. 7. 1.부터 시행되었고[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1조], 제2차 개정조항은 2006. 10. 23.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