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8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보호관찰소장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5. 11. 6. 징역 8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②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외출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부과 받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합210, 2015고합255(병합), 2015전고41(병합)]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2023. 11. 13.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23. 11. 14.부터 2023. 11. 18.까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1. 14. 이 사건 준수사항의 일시 조정을 허가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2023. 11. 15.부터 퇴원일까지 매일 00:00에 입원 호실 안에 있는 청구인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범죄예방팀 당직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2.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특정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입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인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당부 판단을 넘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28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보호관찰소장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5. 11. 6. 징역 8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②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외출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부과 받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합210, 2015고합255(병합), 2015전고41(병합)]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2023. 11. 13.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23. 11. 14.부터 2023. 11. 18.까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1. 14. 이 사건 준수사항의 일시 조정을 허가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2023. 11. 15.부터 퇴원일까지 매일 00:00에 입원 호실 안에 있는 청구인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범죄예방팀 당직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2.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특정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입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인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당부 판단을 넘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