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11 보안관찰처분취소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7. 1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23.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5), 검사와 청구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2017. 7. 5.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146), 검사와 청구인이 각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264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21. 5. 23. 만기 출소하여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21. 8. 5. 청구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1. 11. 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보안관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 3.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4. 6. 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누11). 이에 법무부장관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3두400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아1497). 이에 청구인은 2023. 5. 8.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4조(보안관찰처분)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제14조(결정)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관련조항]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는 각종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므로, 보안관찰 부과 여부는 법관의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치료감호나 보호관찰과 달리 보안관찰을 법원의 개입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의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밖에 비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한다. 나아가 보안관찰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고, 보안관찰로 인하여 피보안관찰자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도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7. 30. 99헌바61; 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3. 6. 27. 2011헌바247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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