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11. 9.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83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1.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5528호로 위 사건을 재기한 다음 2023.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2023고약7854).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