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7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7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1헌마602), 위 2011헌마60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38), 2012. 1. 14. 다시 위 2011헌마83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선거권 내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로 보고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