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7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윤○○
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출판사 신고를 하고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2. 22.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1호)를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2. 23.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제작지원 사업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이하 위 사업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으로 하되, 위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와 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021. 4. 1.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라. 청구인은 2021. 5.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 및 위 고시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우리나라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계약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 위배되고, 출판산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출판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거래질서에 개입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고시는 출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사실상 그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또한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과 같은 출판사업자들로 하여금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법적 지위가 변동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으로 할 예정임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이 사건 법률조항 내지 이 사건 고시로부터 비롯되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내지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가 아니고, 위 보도자료에서 밝힌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각 시행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별개 기관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지원 자격 또는 선정 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이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고, 사업수행방식과 내용에 따라 사업지원자 등이 지원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해당 사업선정결과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고시 자체로 청구인에게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 등을 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1헌마57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윤○○
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출판사 신고를 하고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2. 22.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1호)를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2. 23.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제작지원 사업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이하 위 사업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으로 하되, 위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와 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021. 4. 1.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라. 청구인은 2021. 5.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 및 위 고시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우리나라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계약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 위배되고, 출판산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출판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거래질서에 개입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고시는 출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사실상 그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또한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과 같은 출판사업자들로 하여금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법적 지위가 변동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으로 할 예정임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이 사건 법률조항 내지 이 사건 고시로부터 비롯되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내지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가 아니고, 위 보도자료에서 밝힌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각 시행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별개 기관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지원 자격 또는 선정 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이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고, 사업수행방식과 내용에 따라 사업지원자 등이 지원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해당 사업선정결과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고시 자체로 청구인에게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 등을 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