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8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8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일정 기간 동안만 금지됨으로써 결국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휩쓸리게 되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기간 동안 공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헌재 1995. 7. 21. 92헌마177; 헌재 1999. 1. 28. 98헌바64 참조), 여론조사 결과공표로 말미암아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휩쓸려 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