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엄상섭, 최명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737 당선무효확인 등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8. 3. 21. 실시된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단법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정관에서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제12조 제2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이라 한다),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규정에서 중앙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고(제7조 제2항 제7호),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며(제29조 제1호), 당선인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선거 당시 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일부 회원들은, 청구인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9. 14. 이 사건 사단법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의 당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889).
제1심 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위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당선 무효확인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해 이 사건 사단법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737).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41), 2020. 9. 17. 위 항소 및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제7조 제3항 제8호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단법인 ○○연합회 정관(2017. 5. 18. 개정된 것)
제12조(임원의 선출) ② 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및 임원 자격상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임원의 자격 중 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사단법인 ○○연합회 선거관리규정(2017. 9. 25. 개정된 것)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제2호 및 제5호는 본회임원에게만 적용한다.
7. 중앙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29조(등록 무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제49조(당선무효 및 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거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를 당선공고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3호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당선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적법요건
당해 사건의 원고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임원 결격사유를 그대로 준용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회장 당선이 무효라는 확인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본안
(1)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태양과 죄질,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가목)’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목)’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다목)’로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 행위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에도 위반된다.
(3)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 전부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의 의미가 불명확할뿐더러,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시 성매매처벌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범자로서는 ‘가중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그 범위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등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단법인 회장 당선 무효를 다투는 사건으로서, 청구인의 회장 당선이 무효인지 여부는 자치규정인 이 사건 정관규정과 이를 토대로 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사건 정관규정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판대상조항의 임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어떠한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정관규정 사이에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만한 내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분담하고 그 특성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가진다(제1조의2 제2항, 제3항, 제2조 제3호).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구성과 추천 방식, 임기 등을 정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 등에 공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단법인과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정관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관규정이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관규정이 심판대상조항을 인용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것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내부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정관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의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정관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의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정관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정관규정과 내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와 달리 이 사건 정관규정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예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관규정에 의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전혀 예정하지 아니한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관규정이 지금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인용하는 형식이 아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열거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정관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어떠한 형식을 취하건 이 사건 정관규정의 실질적 의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규정 형식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0헌바5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엄상섭, 최명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737 당선무효확인 등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8. 3. 21. 실시된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단법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정관에서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제12조 제2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이라 한다),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규정에서 중앙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고(제7조 제2항 제7호),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며(제29조 제1호), 당선인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선거 당시 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일부 회원들은, 청구인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9. 14. 이 사건 사단법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의 당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889).
제1심 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위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당선 무효확인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해 이 사건 사단법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737).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41), 2020. 9. 17. 위 항소 및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제7조 제3항 제8호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단법인 ○○연합회 정관(2017. 5. 18. 개정된 것)
제12조(임원의 선출) ② 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및 임원 자격상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임원의 자격 중 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사단법인 ○○연합회 선거관리규정(2017. 9. 25. 개정된 것)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제2호 및 제5호는 본회임원에게만 적용한다.
7. 중앙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29조(등록 무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제49조(당선무효 및 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거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를 당선공고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3호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당선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적법요건
당해 사건의 원고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임원 결격사유를 그대로 준용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회장 당선이 무효라는 확인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본안
(1)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태양과 죄질,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가목)’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목)’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다목)’로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 행위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에도 위반된다.
(3)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 전부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의 의미가 불명확할뿐더러,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시 성매매처벌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범자로서는 ‘가중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그 범위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등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단법인 회장 당선 무효를 다투는 사건으로서, 청구인의 회장 당선이 무효인지 여부는 자치규정인 이 사건 정관규정과 이를 토대로 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사건 정관규정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판대상조항의 임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어떠한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정관규정 사이에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만한 내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분담하고 그 특성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가진다(제1조의2 제2항, 제3항, 제2조 제3호).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구성과 추천 방식, 임기 등을 정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 등에 공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단법인과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정관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관규정이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관규정이 심판대상조항을 인용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것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내부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정관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의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정관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의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정관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정관규정과 내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와 달리 이 사건 정관규정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예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관규정에 의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전혀 예정하지 아니한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관규정이 지금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인용하는 형식이 아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열거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정관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어떠한 형식을 취하건 이 사건 정관규정의 실질적 의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규정 형식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