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2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의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2018. 11. 30.자 사고 내역이 운전경력에 기록되어 있으며, 2021년경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이하 모두 합하여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 2020. 4. 3. 국토교통부령 제711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제19조 제9항을 신설하였는데, 위 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없더라도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0. 4. 3. 국토교통부령 제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9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0. 4. 3. 국토교통부령 제7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⑧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도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면허 양수 조건이 강화되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하루 종일 여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양한 목적지로 이동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반면,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훨씬 쉽다.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당하였다.
4.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도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한 조항으로서, 법인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필요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및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것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되면 면허 양수 수요의 증가로 인해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른바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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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0헌마12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의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2018. 11. 30.자 사고 내역이 운전경력에 기록되어 있으며, 2021년경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이하 모두 합하여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 2020. 4. 3. 국토교통부령 제711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제19조 제9항을 신설하였는데, 위 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없더라도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0. 4. 3. 국토교통부령 제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9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0. 4. 3. 국토교통부령 제7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⑧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도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면허 양수 조건이 강화되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하루 종일 여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양한 목적지로 이동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반면,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훨씬 쉽다.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당하였다.
4.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도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한 조항으로서, 법인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필요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및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것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되면 면허 양수 수요의 증가로 인해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른바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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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