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2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9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2. 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19호, 이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 박○○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청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이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청구인 박○○은 제주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 책임기술자로 오○○을 배치하였다며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6. 3. 18.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책임기술자 자격 등급이 되지 아니한 직원 김○○을 ○○호텔에 배치시켰고, 이는 호텔 객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대신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로써 청구인 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청구인 박○○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 7.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과 근거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7. 15. 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19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 회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2008. 12. 26. 법률 제919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본문,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본문이고, 청구인 박○○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본문이며, 근거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근거조항]
소방시설공사업법(2008. 12. 26. 법률 제919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제12조(시공)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2022. 11. 25. 소방청고시 제2022-3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헤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법령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청구인 박○○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당시 그에 관한 업무를 직원인 김○○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호텔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대신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청구인 박○○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 회사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법한 시공이 발견되기만 하면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공사업자를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공사업자에게 시공 업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처벌규정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형벌과 관련된 과잉금지원칙의 특화된 표현인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차별취급을 논의할 만한 비교집단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 박○○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에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48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성능, 규격,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한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설령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소화활동이나 화재진압, 대피, 구조활동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되거나 그러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사후적인 보완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 제1항 전문),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등을 통해 점검한 다음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제2항), 이러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57조 제1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 및 처벌규정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수범자로 하는 것이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시공단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만으로는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법령과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시공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하고, 이에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하한의 제한 없이 상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관으로서는 하자의 경중이나 그 하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공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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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0헌마9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2. 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19호, 이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 박○○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청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이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청구인 박○○은 제주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 책임기술자로 오○○을 배치하였다며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6. 3. 18.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책임기술자 자격 등급이 되지 아니한 직원 김○○을 ○○호텔에 배치시켰고, 이는 호텔 객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대신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로써 청구인 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청구인 박○○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 7.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과 근거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7. 15. 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19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 회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2008. 12. 26. 법률 제919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본문,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본문이고, 청구인 박○○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본문이며, 근거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근거조항]
소방시설공사업법(2008. 12. 26. 법률 제919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제12조(시공)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2022. 11. 25. 소방청고시 제2022-3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헤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법령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청구인 박○○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당시 그에 관한 업무를 직원인 김○○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호텔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대신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청구인 박○○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 회사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법한 시공이 발견되기만 하면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공사업자를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공사업자에게 시공 업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처벌규정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형벌과 관련된 과잉금지원칙의 특화된 표현인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차별취급을 논의할 만한 비교집단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 박○○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에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48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성능, 규격,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한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설령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소화활동이나 화재진압, 대피, 구조활동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되거나 그러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사후적인 보완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 제1항 전문),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등을 통해 점검한 다음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제2항), 이러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57조 제1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 및 처벌규정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수범자로 하는 것이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시공단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만으로는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법령과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시공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하고, 이에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하한의 제한 없이 상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관으로서는 하자의 경중이나 그 하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공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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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