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1.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2573),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649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2815 판결)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적용된 처벌조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2. 5. 11.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2. 13.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