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43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3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유□□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와 관련하여 광복군 입대 시기 및 활동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상이 보류되고, 재심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에 관련 국가보훈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되었고(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 2022-003444), 청구인이 이의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3. 28. 각하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8643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3. 5. 24. 항고기각 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49호),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재항고각하 되었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고소) 제637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2. 11.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1343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유□□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와 관련하여 광복군 입대 시기 및 활동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상이 보류되고, 재심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에 관련 국가보훈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되었고(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 2022-003444), 청구인이 이의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3. 28. 각하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8643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3. 5. 24. 항고기각 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49호),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재항고각하 되었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고소) 제637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2. 11.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