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0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0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10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장 ○ 섭
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184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경 청구외 김○우 및 윤○천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청구외인들은 1991. 4.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의 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4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나32607 청산금청구사건(원고: 학교법인 ○○학원, 피고: 청구인등)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서울 마포구 ○○동 3의 62 (구지번 28의 19)에는 학교법인 ○○학원이 소유하고 청구외 안○순이 관리하던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땅은 위 학교법인의 소유로서 청구외 안○순이 관리하던 땅이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2) 사실은 위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별지도면 표시 ‘B, C 및 D’부분에는 청구외 김○봉이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그의 소유로 등기되었던 건물(2층건 주택 1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도면 C지점에 10평정도의 가건물이 있었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3) 사실은 위 학교법인이 주차장을 설치하였던 부분은 위 ○○동 3의 62 지상이 아니고 그 아래쪽 대흥로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동 3의 62 땅위에 청구외 안○순이 축대를 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4) 사실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개를 기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우는 “위 학교법인이 화장실을 허물고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맹견을 풀어 놓아 방해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5) 사실은 위 윤○천이 1959년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구 염리동을 거쳐 1962. 6. 25. 경 부터 같은 구 ○○동 28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천은 “해방전부터 아니면 6. 25 후 2년 무렵부터 ○○의원 옆에서 거주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6) 사실은 위 윤○천이 청구인에게 땅을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천은 “증인이 위 도면표시 ‘F’ 부분 10평 정도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18413호)에 관하여 1991. 10.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1992. 6.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2 헌마 10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장 ○ 섭
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184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경 청구외 김○우 및 윤○천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청구외인들은 1991. 4.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의 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4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나32607 청산금청구사건(원고: 학교법인 ○○학원, 피고: 청구인등)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서울 마포구 ○○동 3의 62 (구지번 28의 19)에는 학교법인 ○○학원이 소유하고 청구외 안○순이 관리하던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땅은 위 학교법인의 소유로서 청구외 안○순이 관리하던 땅이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2) 사실은 위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별지도면 표시 ‘B, C 및 D’부분에는 청구외 김○봉이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그의 소유로 등기되었던 건물(2층건 주택 1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도면 C지점에 10평정도의 가건물이 있었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3) 사실은 위 학교법인이 주차장을 설치하였던 부분은 위 ○○동 3의 62 지상이 아니고 그 아래쪽 대흥로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동 3의 62 땅위에 청구외 안○순이 축대를 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4) 사실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개를 기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우는 “위 학교법인이 화장실을 허물고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맹견을 풀어 놓아 방해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5) 사실은 위 윤○천이 1959년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구 염리동을 거쳐 1962. 6. 25. 경 부터 같은 구 ○○동 28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천은 “해방전부터 아니면 6. 25 후 2년 무렵부터 ○○의원 옆에서 거주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6) 사실은 위 윤○천이 청구인에게 땅을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천은 “증인이 위 도면표시 ‘F’ 부분 10평 정도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18413호)에 관하여 1991. 10.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1992. 6.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