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4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4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의 ○○게시판에 김정일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삭제 시정요구를 하고, 적어도 게시글 작성자인 청구인은 볼 수 있도록 블라인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까지 볼 수 없도록 삭제 시정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로서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의 ○○게시판에 김정일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삭제 시정요구를 하고, 적어도 게시글 작성자인 청구인은 볼 수 있도록 블라인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까지 볼 수 없도록 삭제 시정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로서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