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8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8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 등 4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362,429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72,485원을 결정ㆍ고시하였다(이하 위 결정ㆍ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3. 서대전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20,750,000원과 종합부동산세 72,362,429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72,485원을 신고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12. 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30. 당해사건 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서대전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2021. 12.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바38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 등 4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362,429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72,485원을 결정ㆍ고시하였다(이하 위 결정ㆍ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3. 서대전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20,750,000원과 종합부동산세 72,362,429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72,485원을 신고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12. 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30. 당해사건 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서대전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2021. 12.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