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34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2. 12.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한편,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15.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956).
나.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3.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
다.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판결 및 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