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1
교육예산편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1 교육예산편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부의 2012년도 예산에 따르면 교육분야 예산편성에서 고등교육예산이 평생·직업교육예산에 비해 규모가 크게 편성되어 있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낼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평생·직업교육예산보다 크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부의 2012년도 예산에 따르면 교육분야 예산편성에서 고등교육예산이 평생·직업교육예산에 비해 규모가 크게 편성되어 있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낼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평생·직업교육예산보다 크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