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2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수원시장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12. 수원시 소재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며, 2023. 3. 24.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신청번호 1AA-2303-0799044).
나. 피청구인은 2023. 4. 11.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31.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3경기행심783,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3에 의하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도 일반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상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가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한 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