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10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0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임대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의 150%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피청구인은 2023. 2. 2.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의 합계)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주택가격의 9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126%(= 140% × 9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청구인들 역시 전세보증금을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방안 발표행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관련 내부규정 중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공시가격의 140%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2. 9. 1.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 심사 시 고려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종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 한 조치(이하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조치’라 한다), ② 2023. 2. 2.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 한 조치(이하 ‘전세가율 하향조치’라 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조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 ③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전세보증 심사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40%로 규정한 부분과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낮아져 더 이상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입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결정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거나 이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 38 . 강○○ 외 3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담당변호사 송재원
사 건 2023헌마1310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임대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의 150%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피청구인은 2023. 2. 2.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의 합계)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주택가격의 9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126%(= 140% × 9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청구인들 역시 전세보증금을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방안 발표행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관련 내부규정 중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공시가격의 140%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2. 9. 1.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 심사 시 고려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종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 한 조치(이하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조치’라 한다), ② 2023. 2. 2.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 한 조치(이하 ‘전세가율 하향조치’라 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조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 ③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전세보증 심사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40%로 규정한 부분과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낮아져 더 이상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입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결정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거나 이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 38 . 강○○ 외 3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담당변호사 송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