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7

출석요구조사관련 처분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7 출석요구조사관련 처분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경 용산경찰서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서장 등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258조, 제266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은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