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16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6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사건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3. 10. 19. 이를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8 참조).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316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사건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3. 10. 19. 이를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8 참조).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