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1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 1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강
○
호
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1형제54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9. 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
○
기를 위증교사죄로, 같은 조
○
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
○
기는 수원지방법원 89가합17511호 원고 강
○
호(청구인)외 11인, 피고 강
○
기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소송의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피고소인 조
○
학을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결의하고, 사실은 위 조○학이 일본어통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조○학에 대하여 “청구외 망 강○희가 1930년경 일본인 진세이 ○○(鎭西○○)에게 경기 용인군 기흥읍
○○
리 산 117소재 임야 7,589 평방미터를 저당 목적물로 삼아 돈을 차용할 때, 당시 증인 이외에 위 강○희의 차남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강
○
함은 일본어를 전연 할 수가 없어서 12세인 증인에게 위 통역을 맡겼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조○학으로 하여금 동범행의 결의를 하고 1990.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서 위증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조○학은 1990.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동법원 89가합 1751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자신이 일본어통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11. 27.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5. 7.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2헌마 1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강
○
호
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1형제54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9. 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
○
기를 위증교사죄로, 같은 조
○
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
○
기는 수원지방법원 89가합17511호 원고 강
○
호(청구인)외 11인, 피고 강
○
기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소송의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피고소인 조
○
학을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결의하고, 사실은 위 조○학이 일본어통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조○학에 대하여 “청구외 망 강○희가 1930년경 일본인 진세이 ○○(鎭西○○)에게 경기 용인군 기흥읍
○○
리 산 117소재 임야 7,589 평방미터를 저당 목적물로 삼아 돈을 차용할 때, 당시 증인 이외에 위 강○희의 차남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강
○
함은 일본어를 전연 할 수가 없어서 12세인 증인에게 위 통역을 맡겼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조○학으로 하여금 동범행의 결의를 하고 1990.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서 위증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조○학은 1990.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동법원 89가합 1751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자신이 일본어통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11. 27.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5. 7.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