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24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24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 공공장소에 성탄트리와 같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물건을 설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가리킨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2).
그런데, 서울광장의 성탄트리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통해 그 사용권을 얻은 기독교단체 등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일 뿐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성탄트리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 공공장소에 성탄트리와 같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물건을 설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가리킨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2).
그런데, 서울광장의 성탄트리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통해 그 사용권을 얻은 기독교단체 등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일 뿐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성탄트리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