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00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박탈 등 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00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박탈 등 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신□□는 1997. 1. 1.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도시공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계약 갱신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 청구인은 위 신□□의 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다.
나. 대전도시공사는 2022. 10. 18.경 위 신□□에게 임대차계약기간(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동안 세대원 보유자산 총자산가액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며 2022. 12. 16. 1차례 갱신 이후 2024년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산정시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5조 제2항 내지 그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통보행위가 청구인의 주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1. 위 신청이 기각되자(2023헌사1067), 2023. 11. 27. 다시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통보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2. 10. 18.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장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격이 상실되고 이에 불응 시 강제퇴거될 것이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을 무렵 이와 관련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5조 제2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1. 23.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전도시공사가 청구인 세대에게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재계약 불가 및 임차권 소멸 처분과 이로 인한 자진퇴거처분 및 불응 시 강제퇴거처분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대행심 2022-140), 위 심판사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증권사 조회기준일이 2022. 5. 31.이라 다른 날을 기준으로 조회하였을 경우 자산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의 대주거래에 따른 대주잔고가 부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5. 22.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결서를 2023. 6. 2.경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행정심판사건 계속 중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2023. 5. 22.부터 90일이 지난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