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80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0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변호사)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3.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인이자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①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이하 이들을 합하여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며(이하 ‘면허 취소 조항’이라 한다), ③ 같은 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3년간 면허재교부가 금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간 면허재교부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하 ‘재교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결격사유 조항
청구인이 결격사유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당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격사유 조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면허 취소 조항 및 면허재교부 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재교부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