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3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14.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3헌마1251). 청구인은 2023. 12. 5. 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