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27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7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경기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5. 4. 교도관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독직폭행,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7. 21.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1108)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경기의왕경찰서는 2021. 8. 4.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하였다.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피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2022. 8. 24. 위 사건에 대하여 일부 혐의없음, 일부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사건번호 2021-00196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위 사건의 수사진행상 위법을 주장하며 진정을 하였고(접수번호 2023-007653), 위 경찰청은 2023. 11. 1.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긴 하였지만 다른 수사상 과오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2. 6.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2항),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