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7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3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하수관 제거 등을 구하는 법률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30589 판결), 위 재판의 피고인 김□□에게 소송비용 4,417,390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27.자 2020카확1388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위 김□□는 위 2020카확138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협동조합 및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 법원 2022. 8. 25.자 2022타채44103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3. 7. 19.자 2022라5780 결정), 재항고하여 소송계속 중(대법원 2023마671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270), 2023. 11. 28. 위 재항고 및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2. 4. 이 사건 결정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킨 이 사건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규정하는 것에 반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2) 설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보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바37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하수관 제거 등을 구하는 법률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30589 판결), 위 재판의 피고인 김□□에게 소송비용 4,417,390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27.자 2020카확1388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위 김□□는 위 2020카확138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협동조합 및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 법원 2022. 8. 25.자 2022타채44103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3. 7. 19.자 2022라5780 결정), 재항고하여 소송계속 중(대법원 2023마671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270), 2023. 11. 28. 위 재항고 및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2. 4. 이 사건 결정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킨 이 사건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규정하는 것에 반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2) 설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보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