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499 사건에서의 2023. 9. 11.자 보정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499 사건에서의 2023. 9. 11.자 보정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이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499 사건에서의 2023. 9. 11.자 보정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499 사건에서의 2023. 9. 11.자 보정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이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