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행정사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충민원 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고충민원 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나 ‘그 외의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의 대리인 지위를 인정할 뿐, 그 자체로 행정사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3헌마13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행정사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충민원 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고충민원 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나 ‘그 외의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의 대리인 지위를 인정할 뿐, 그 자체로 행정사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