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6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1. 2023헌마1242 결정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08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22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25.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 제69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1. 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아6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1. 2023헌마1242 결정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08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22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25.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 제69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1. 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