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7.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2011헌마252)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5.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1. 9. 1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544)를 하였다가 역시 대리인 보정명령 불응 등으로 2011. 10. 25. 각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1. 10. 31.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1헌마661)하였는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앞서 본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1. 10. 31. 청구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6. 각하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국가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특권계급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강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위반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7.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2011헌마252)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5.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1. 9. 1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544)를 하였다가 역시 대리인 보정명령 불응 등으로 2011. 10. 25. 각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1. 10. 31.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1헌마661)하였는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앞서 본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1. 10. 31. 청구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6. 각하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국가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특권계급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강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위반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