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1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 헌마 117)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곤 ( 朴 ○ 坤 )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9. 6. 청구외(피고소인) 문○섭을 업무상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문○섭은 ○○호 선박의 공유자중 1인이고, 1983. 4. 6.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청구외 황○채는 1987. 7. 7. 경 위 문○섭과 청구외 문○규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23. 위 선박을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극동어항단지에 감수·보존하게 하고 압류정박시켰다. 이러한 경우 위 문○섭은 선박관리인으로서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감수·보존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해 10. 경 서울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에게 금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위 문○섭은 위 선박의 공유자인 동시에 선박관리인이므로,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6. 10. 16.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지분을 청구외 박○심에게 채무담보조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0. 가등기를, 1989. 5. 2.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결과 위 문○섭은 위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는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위 문○섭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서 국적증서 검인을 제 때에 받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9. 6. 25. 까지 그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8.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에게 금 약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4) 청구인은 1986. 9. 20. 청구외 김○기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그의 지분 3분의 1을 양수하고, 청구인의 처 주○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해 10. 7. 그 지분이전등기를 필하고, 1987. 12. 2.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섭은 위 선박관계 서류인 국적증서, 검사증서 및 무전검사증을 갖고 피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에 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 헌마 117)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곤 ( 朴 ○ 坤 )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9. 6. 청구외(피고소인) 문○섭을 업무상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문○섭은 ○○호 선박의 공유자중 1인이고, 1983. 4. 6.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청구외 황○채는 1987. 7. 7. 경 위 문○섭과 청구외 문○규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23. 위 선박을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극동어항단지에 감수·보존하게 하고 압류정박시켰다. 이러한 경우 위 문○섭은 선박관리인으로서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감수·보존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해 10. 경 서울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에게 금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위 문○섭은 위 선박의 공유자인 동시에 선박관리인이므로,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6. 10. 16.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지분을 청구외 박○심에게 채무담보조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0. 가등기를, 1989. 5. 2.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결과 위 문○섭은 위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는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위 문○섭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서 국적증서 검인을 제 때에 받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9. 6. 25. 까지 그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8.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에게 금 약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4) 청구인은 1986. 9. 20. 청구외 김○기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그의 지분 3분의 1을 양수하고, 청구인의 처 주○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해 10. 7. 그 지분이전등기를 필하고, 1987. 12. 2.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섭은 위 선박관계 서류인 국적증서, 검사증서 및 무전검사증을 갖고 피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에 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