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대전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0,723,11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4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3. 17.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14), 2023. 3. 2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3아182), 대전지방법원은 2023. 12.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9.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