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2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2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 북대전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각 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6,396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19,279원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2022. 12. 15. 이 같이 자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북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각 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별도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23. 3. 17. 북대전세무서장이 2022. 12. 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그중 100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아184). 위 법원은 2023. 12. 7.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북대전세무서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소각하판결이 2023. 12. 27.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12. 19. 위 각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후 납부하였고, 북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별도로 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북대전세무서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바42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 북대전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각 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6,396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19,279원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2022. 12. 15. 이 같이 자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북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각 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별도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23. 3. 17. 북대전세무서장이 2022. 12. 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그중 100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아184). 위 법원은 2023. 12. 7.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북대전세무서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소각하판결이 2023. 12. 27.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12. 19. 위 각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후 납부하였고, 북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별도로 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북대전세무서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