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3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여수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0,242,32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29.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7.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아5115).
다. 청구인은 2023. 12. 20. 위 각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해 사건의 소를 제기한 시점도 이미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경과한 다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바4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3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여수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0,242,32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29.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7.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아5115).
다. 청구인은 2023. 12. 20. 위 각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해 사건의 소를 제기한 시점도 이미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경과한 다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