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점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5208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27. 부산 금정구 (주소생략) 임야 12,464㎡ 및 같은 동 산 63-3 임야 1,68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청구외 박□□ 명의의 각 1/4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단신축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2019. 11. 27.과 2019. 12. 30.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박△△과 위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박▽▽에게 시정지시와 시정촉구를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2020. 1. 22. 청구인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자로 보아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청구인의 제출의견 등을 반영하여 무단신축, 무단용도변경, 무단공작물설치 등의 위반행위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들’이라 한다)을 정리한 뒤, 2020. 4. 8. 이 사건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합계 17,24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2020. 12. 7. 부산 금정구 (주소생략) 답 316㎡ 중 청구인 소유의 1/4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1. 5.경 이 사건 위반행위들을 모두 시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30.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703), 항소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2누23067), 상고하였으나 2023. 12.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2086).
사.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54),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당해 사건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바4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점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5208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27. 부산 금정구 (주소생략) 임야 12,464㎡ 및 같은 동 산 63-3 임야 1,68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청구외 박□□ 명의의 각 1/4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단신축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2019. 11. 27.과 2019. 12. 30.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박△△과 위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박▽▽에게 시정지시와 시정촉구를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2020. 1. 22. 청구인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자로 보아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청구인의 제출의견 등을 반영하여 무단신축, 무단용도변경, 무단공작물설치 등의 위반행위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들’이라 한다)을 정리한 뒤, 2020. 4. 8. 이 사건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합계 17,24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2020. 12. 7. 부산 금정구 (주소생략) 답 316㎡ 중 청구인 소유의 1/4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1. 5.경 이 사건 위반행위들을 모두 시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30.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703), 항소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2누23067), 상고하였으나 2023. 12.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2086).
사.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54),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당해 사건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