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3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3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바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09마2125) 계속 중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 14.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2010헌바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10헌바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1헌마692), 위 2011헌마69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헌아241).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11. 위 2010헌바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0헌바64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바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09마2125) 계속 중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 14.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2010헌바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10헌바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1헌마692), 위 2011헌마69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헌아241).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11. 위 2010헌바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0헌바64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