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2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2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담당변호사 김지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967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수영장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각 학교장과의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2020. 2. 말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이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관하여 집합금지명령, 사용허가중지, 영업제한명령(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들은 2023. 3. 29.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967), 그 소송 계속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3. 11. 24. 위 청구 및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3. 12. 1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6항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 당해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등 참조).
결국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관한 부분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바42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담당변호사 김지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967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수영장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각 학교장과의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2020. 2. 말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이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관하여 집합금지명령, 사용허가중지, 영업제한명령(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들은 2023. 3. 29.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967), 그 소송 계속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3. 11. 24. 위 청구 및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3. 12. 1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6항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 당해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등 참조).
결국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관한 부분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