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3. 9. 26. 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2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39). 청구인은 2023. 11. 29. 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11. 2023헌마131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2023재노22 사건과 2023재노26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1139 결정과 2023헌마1311 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3. 9. 26. 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2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39). 청구인은 2023. 11. 29. 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11. 2023헌마131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2023재노22 사건과 2023재노26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1139 결정과 2023헌마1311 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