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58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299,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중 ‘특별 준수 사항’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청구인의 SNS 활동에 관하여 신고하고 상담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보호관찰명령 중 특별 준수 사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보호관찰명령 가운데 ‘특별 준수 사항’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