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18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헌마118)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곤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문○섭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1형제9701호 불기소처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6. 19. 여수경찰서에 청구외 문○섭, 문○규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1990년 형제11526호)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같은해 11. 30.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1. 1. 18. 이 처분중 문○섭의 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1991년 항제45호)은 같은해 6. 21.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및 선박원부폐쇄 경과를 좀더 조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해 9. 9. 같은 피의자(문○섭)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고, 1992. 5. 4. 재항고(1992년 재항제287호)가 기각된 사실을 같은달 11. 통지받은 후, 같은해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문○섭에 대하여 제기한 배임죄 부분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문○섭은 1983. 4. 6.부터 ○○호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선박의 제반업무를 통괄해오던 자인 바, 위 선박의 국적증서의 검인수검의무를 준수하여 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검인수검 마감일자인 1989. 6. 25.까지 위 검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해 8. 29.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의 공유자인 청구인(위 선박 등기부에는 청구인의 처 주○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게 약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고소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문○섭)가 선박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제때에 받지 아니하므로써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의자의 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은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기록을 검토해본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을 도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헌마118)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곤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문○섭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1형제9701호 불기소처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6. 19. 여수경찰서에 청구외 문○섭, 문○규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1990년 형제11526호)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같은해 11. 30.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1. 1. 18. 이 처분중 문○섭의 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1991년 항제45호)은 같은해 6. 21.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및 선박원부폐쇄 경과를 좀더 조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해 9. 9. 같은 피의자(문○섭)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고, 1992. 5. 4. 재항고(1992년 재항제287호)가 기각된 사실을 같은달 11. 통지받은 후, 같은해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문○섭에 대하여 제기한 배임죄 부분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문○섭은 1983. 4. 6.부터 ○○호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선박의 제반업무를 통괄해오던 자인 바, 위 선박의 국적증서의 검인수검의무를 준수하여 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검인수검 마감일자인 1989. 6. 25.까지 위 검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해 8. 29.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의 공유자인 청구인(위 선박 등기부에는 청구인의 처 주○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게 약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고소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문○섭)가 선박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제때에 받지 아니하므로써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의자의 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은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기록을 검토해본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을 도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