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67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1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7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2. 2023헌아593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